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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ㆍ이장/화장


 묘지이장 

산소에서 산소로 이전 - 개장 후 이장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매장의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지로 옮겨 장사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0일 이전에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0일 이전에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묘지이장 절차
  • 밀례한다는 말은 조상의 산소를 이장한다는 말로 새로 묘를 모실 장지를 선정하고 나면 옛 묘소에 이르러 토지신에게 토신제를 올린다.
    이때의 제사절차는 일반 제사와 같습니다. 즉, 제수를 진설하고 술을 올리고 두 번 절을 올린 다음 축문을 올린다.
  • 토신제가 끝나면 묘소앞에 제상을 차리고 초상 때의 제사를 올린다. 이 제사가 끝난 후에 분묘를 파기 시작하는데 묘의 서쪽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 파묘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방을 파나간다.
  • 관을 들어 낼 때에는 유골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하나 수습하여 준비한 칠성판에 옮겨 놓는다.
    칠성판에 유골을 수습한 후에는 긴 감포(무명베)로 칠성판과 함께 머리부터 감아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칠성판에는 붓으로 북두칠성을 그려놓는다.
  • 시신(유골)을 새 묘지에 내려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려야 한다. 그 절차는 전과 같이 하면 된다.
  • 토신제가 끝나면 즉시 광중을 파는데 이 절차와 의식은 초상 때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위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장이 끝나는데, 예와 정성을 다하여 모든 절차와 의식을 끝냈는지 돌아보며 선영의 은덕에 보답하는 게 자손의 도리이다.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자손의 마음으로 정성껏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자손의 마음으로 정성껏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상묘를 대규모로 이장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 유골을 지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 땅속에서 수습된 유골을 지상에 두면 산소와 접촉이 급격하게 일어나 산화돼 버린다. 따라서 수습된 유골은 비닐 등으로 봉해 공기와의 접촉을 막는다.
  • 파묘터에는 묘를 쓰지 않는다. 옛 무덤의 자리는 이미 지기(地氣)가 쇠한 곳으로 재차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 반드시 대지(大地)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명당을 구하려는 욕심은 오히려 흉지를 얻게 되는 것이 인간사이다.

 묘지이장 & 개장 

분묘 파묘 후 납골시설로 이전 - 개장 후 화장
분묘를 파묘하여 고인의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함을 말합니다.
묘지개장신고는 이장하기 10일 이전에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 서류를 미리 발급 준비합니다.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화장 2~5일전에 화장장에 예약 접수 (전화 또는 인터넷)
  • 개장신고필증 원본 서류는 화장장 이용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화장장 이용 후 화장증명서 발급 – 납골시설 이용시 꼭 필요한 서류
유골수습 과정에서 작은 유골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깔끔하게 유해를 모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효성스런 자손의 마음 갖음을 대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아무리 오래된 분묘일지라도 육탈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육탈이 안 된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므로 상세히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그런 경우에는 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자손의 마음으로 정성껏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와 정성을 다하여 자손의 마음으로 정성껏 작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