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례지도사 24시간 상담대기

대표전화 1600-3844

납골시설조성


 납골평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장묘문화
봉분없이 오동나무 유골함에 담아 땅 깊이 매장하는 형태
납골평장이란?
화장과 매장의 두 가지를 혼합한 장묘문화로서 화장한 유골을 부식되는 유골함에 담아서 봉분없이 30Cm이상 깊이로 매장하고 와비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평당 4기 이상 안치가 가능하여 묘지면적(95%이상)의 축소와 장례비용의 절감 및 묘지관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납골평장 조성방법
  • 화장한 유골함을 30Cm 이상의 깊이로 매장
  • 와비의 크기: 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전면 7Cm 후면 15Cm (부부안치단의 경우 가로 60Cm 세로 33Cm, 높이는 동일)
  • 제판의 크기: 와비의 크기보다 좌우 2Cm 정도 크게 설치 – 유골함 부식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함, 시신(유골)을 새 묘지에 내려놓으면 역시 토신제를 올려야 한다. 그 절차는 전과 같이 하면 된다.
  • 묘비의 설치: 1평당 4기 이상으로 설치
       · 윗면: 고인의 성명과 출생, 사망 일시를 묘비에 새김
       · 뒷면: 자녀 및 손자들의 성명 기재
  • 와비의 재질: 오석
  • 유골함: 자연 분해되는 유골함 사용 (나무유골함 / 친환경 유골함)
  • 설치장소: 사설묘지설치 허가가 가능한 지역(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가능한 곳)

 가족납골묘 

현대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가족납골묘
석실 구조물과 둘레석을 최고급 화강석으로 시공하여 석재의 중후함과 미려함을 예술적으로 조성한 가족납골묘
산재되어 있는 조상분묘가 관리소홀로 인해 혐오시설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자연친화적 묘역을 공원화 시설로 조성하여, 묘지를 혐오시설이 아닌 문중과 가족들간의 유대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 시공시 고려할 사항
부지 선정시
교통, 토지가격, 습하지 않고 양지바른 곳, 조용한 곳, 기타지역


가족납골묘 선정시
  • 경제성, 차후 본 납골묘에 안치할 위수를 감안하여 제품을 구입합니다.
  •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서 항상 견고성과 영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 지진등으로 지반균열, 침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 한국인에게는 아직 매장개념이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디자인


안정성 검토
일부 안정성이 결여된 제품들도 상당수가 있어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엇보다도 납골묘 조성 후 가족들의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통묘와 납골묘의 조화형을 선택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장조성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전면개정(2008. 5. 26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연장 제도
장사등에관한 법률 전면개정(2008. 5. 26 시행)에 따른 새로운 자연장 제도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림 수목이나 또는 양생화 뿌리 주변에 자연분해가 가능한 유골함에 넣어 묻어드리는 자연 장례예식으로, 고인이 자연과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진 친환경적 장묘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곳